網址:韓國國家法令訊息中心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C%84%9C%EA%B4%80%EB%B2%95

(點選網址查看法令全文-韓文)

 

修訂日:2012年2月17日部份條文修正

實施日:2012年8月18日

 

2條(定義)(정의)2009.03.25修訂)

第2項

圖書館資料包含由圖書館集存、整理、保存的印刷資料、抄寫資料、視聽覺資料、微型(micro)資料、點字資料外,還包含為障礙者所提供的特殊資料等,以及以知識情報資源為傳達目的所累積的所有資料(包含線上資料)。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第4項第2款

障礙者圖書館以為障礙者提供圖書館服務為主要目的。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43條(圖書館的職責)(도서관의 책무)2012.02.17全文修訂

    圖書館應透過必要的措施讓每位國民均可得到公平的圖書館服務,不因其身體、地區、經濟或社會條件有所差異。

    圖書館為了障礙者,應解決由總統令所制定的知識情報弱勢階層所遭遇的知識情報懸殊差距,而執行下列各項措施。

1.      圖書資料的擴充、提供以及建構共同使用的體制。

2.      教育、文化方案的擴充及提供。

3.      擴充圖書館無障礙設施、提供使用便利及配置專門人力

4.      與其他圖書館與相關團體的合作

5.      其他為解決知識情報懸殊差距的必要事項

①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은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교육·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및 제공

3.도서관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그 밖에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5條(國立障礙者圖書館的設立、營運)(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ㆍ운영)2012.02.17全文修訂)

    為了知識情報弱勢階層,尤其是為了障礙者提供圖書館支持服務,於國立中央圖書館下設國立障礙者圖書館。

    國立障礙者圖書館的執掌業務如下

1.     為了提供障礙者圖書館服務,應設立與統整國家政策

2.      為了提供障礙者圖書館服務,應制定圖書館基準與指南

3.      為了障礙者,應收集、製作、協助製作及提供相關圖書館資料

4.      為了障礙者,圖書館資料標準的制定、評估、核定與推廣等相關事項

5.      為了障礙者,圖書館資料共享機制的建立及共同運用

6.      為了障礙者,圖書館服務及特殊設備的研究、開發及推廣

7.      為了讓障礙者可使用知識情報,教育及文化方案的相關事項

8.      為了提供障礙者圖書館服務,而應有專門的員工教育

9.      為了提供障礙者圖書館服務,應與國內外圖書館及相關團體合作

10.  其他為了障礙者提供必要圖書館服務的相關業務

③國立障礙者圖書館的設立營運、業務及相關必要事項由總統令制定之。

①국립중앙도서관장 소속하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중에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둔다.

②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를 위한 국가 시책 수립 및 총괄

2.장애인서비스를 위한 도서관 기준 및 지침의 제정

3.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제작·제작지원 및 제공

4.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표준 제정·평가·검정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공유 시스템 구축 및 공동 활용

6.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및 특수설비의 연구·개발 및 보급

7.장애인의 지식정보 이용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8.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직원 교육

9.장애인의 도서관서비스를 위한 국내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10.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업무

③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延伸閱讀:國立障礙者圖書館(국립장애인도서관)網址

http://nlid.nl.go.kr/able?act=index(韓文)

http://nlid.nl.go.kr/12_english/121_index/1211_index.jsp(英文)

 

【翻譯:中華民國殘障聯盟 汪育儒專員】

 

arrow
arrow
    文章標籤
    韓國 圖書館法 身心障礙
    全站熱搜

    身心障礙聯盟 發表在 痞客邦 留言(0) 人氣()